2023.06.23 발의 ·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침해 피해자 보호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인원을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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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5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신설), 기존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피해를 확인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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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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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선근무예비역
해당 직무(항해사, 기관사 등)를 수행하며 배 위에서 복무하는 대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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