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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선박에서 항해사·기관사 직무 수행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과 해운업체 등의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해운업체 등에는 다음 해 예정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시행에도 폐쇄적 복무 환경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중단과 현역 입영 사례가 계속 증가합니다. 병역 이행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 근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