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복무기관이 알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마약 범죄 정보 공유
사회복무요원이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마약 관련 범죄가 통보 대상이나 정보 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추가하여, 수사기관의 통보와 복무기관의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마약 관련 범죄 정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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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후,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이나 공공기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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