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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통보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인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마약범죄를 추가하여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될 경우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시켜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