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훈대상자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현재 보훈관서에서 수행하는 심리재활서비스가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더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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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심리재활서비스 업무의 위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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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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