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더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계 극복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보훈관서에서 직접 제공하는 심리재활서비스가 전문적인 의료 치료와 연계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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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재활서비스
정신적인 상처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심리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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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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