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게 더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현재 보훈관서에서 제공하는 심리재활서비스가 의료 치료와 연계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해 더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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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위임 및 위탁) 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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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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