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정신 건강을 돕는 심리재활서비스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업무 위탁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를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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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령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7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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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재활서비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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