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더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계 극복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보훈관서에서 제공하는 심리재활서비스가 의료 기관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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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2항
변경 전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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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재활서비스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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