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 심리재활서비스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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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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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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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업무 수행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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