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장기기증 대상 확대 및 관리
현재 뇌사자 중심인 장기기증 체계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분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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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변경 전
현재는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만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기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를 추가하여, 해당 환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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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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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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