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명의료중단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등록·통보·사망시각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명의료중단 대상자 가족도 등록 신청 가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 가족이 장기기증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뇌사자나 사망자의 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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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변경 후
뇌사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로 확대해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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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7조의2에 따른 통보·신고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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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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