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장기기증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관련 통보·신고 절차와 사망시각, 담당의사의 수술 참여 금지 등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연명의료중단 대상자도 장기기증 등록 가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도 이행 대상이 될 때 기증하겠다는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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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단서(기증자 등록 신청)
변경 전
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 가족·유족 중 1명 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뇌사자, 사망한 자에 더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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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 등록에 연명의료중단 이행 대상이 포함돼요.
연명의료중단 이행 대상자의 신고 절차와 사망 시각 기준이 새로 생겨요.
절 제목이 바뀌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대상이 넓어져요.
연명의료를 맡은 담당의사는 적출·이식 수술에 참여할 수 없어요.
새 의무를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7조의2의 통보·신고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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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을 이어 가기 위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멈추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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