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17조의2(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고)
제20조(장기구득기관)
제21조의2(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
제27조의2(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제48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