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사망시각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연명의료중단 결정자도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 가능
지금은 뇌사자나 사망한 사람만 가족이나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도 포함시켜서 그 가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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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뇌사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 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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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23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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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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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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