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기증 절차를 마칠 시간을 확보해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경우, 담당의사는 장기기증자 등록과 이식대상자 선정이 모두 끝난 뒤에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도록 했어요. 원래는 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곧바로 이행해야 해서 기증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 조항으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경우 담당의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완료된 후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기증기증자 등록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다른 법안 통과가 조건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판단한 환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