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장기기증 절차를 원활하게 돕는 법안이에요.
장기기증을 위한 시간 확보
현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시행해야 해서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을 정비하여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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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장기등 기증 희망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장기기증자 등록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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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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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중단결정
회생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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