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장기 기증 절차와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의 장기 기증 절차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규정하고 있지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환자가 장기 기증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장기구득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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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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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환자의 범위와 절차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장기 적출 관련 금지 사항과 위반 시 처벌을 다루고 있어요.
장기 이식 관리와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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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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