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바다 환경을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 지원 및 복구 전담 기구 설치
원전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돕고 해양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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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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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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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대책위원회
특정한 목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또는 특별하게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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