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대책과 긴급 지원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 장관이 3년마다 수산업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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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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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수산물 도매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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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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