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어업인 및 해양환경 복구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바다 환경을 신속하게 살피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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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안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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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의 관련 내용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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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성 핵종
방사선을 내뿜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세슘, 스트론튬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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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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