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활용해 가뭄이나 수돗물 오염 사고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깨끗한 수돗물 공급 목표 추가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명시하여,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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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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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3조제14호(물관리 사업 및 비용 지원)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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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하천, 호수 등 물이 흐르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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