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수돗물 수질 사고나 가뭄·홍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 추가
법의 목적에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물 관리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현행과 같음…)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3조제14호(물관리를 위한 사업이나 비용 지원)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
강이나 하천 등 물이 흐르는 계통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