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관리를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계관리기금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기금이 주로 '수질개선'에만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여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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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4호
변경 전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변경 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한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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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
강이나 하천처럼 물이 흐르는 체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줄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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