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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4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33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