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금강수계의 물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계관리기금 활용 범위 확대
현재 수질개선에 집중되어 있는 기금 용도를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까지 넓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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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기금의 용도) 제14호
변경 전
그 밖에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변경 후
그 밖에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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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관리기금
강이나 하천(수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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