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서 안전한 물 공급과 재난 예방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기금이 주로 '수질개선'에만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금을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가뭄, 홍수 같은 재해 예방 등 더 넓은 의미의 물관리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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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기금의 용도) 제16호
변경 전
그 밖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변경 후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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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
강이나 하천, 호수 등 물이 흐르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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