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가뭄이나 수돗물 오염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을 활용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 추가
낙동강수계 관리와 주민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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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현행과 같음)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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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5조제1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사업 지원)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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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 지역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상류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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