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을 활용해 가뭄이나 수돗물 오염 사고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 공급 안정성 강화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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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현행과 같음…)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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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금 용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24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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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과 그 지류(곁로 흐르는 강)들이 모여 이루는 물의 계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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