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뭄이나 수돗물 오염 사고 같은 비상 상황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도 공급 안정성 강화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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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금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기존 목적에 더해,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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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24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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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든 돈이에요. 주로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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