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뭄이나 수돗물 오염 사고 같은 비상 상황에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도 안전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가뭄이나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 또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거나 조류가 발생하는 등의 수질 오염 사고에 대응할 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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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현행과 같음…)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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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금 용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24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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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계
강이나 하천처럼 물이 흐르는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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