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의 정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 보호와 조손가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범위 확대
법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범위를 현재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넓혀서, 실제 정책과 보육 서비스가 적용되는 나이와 법률상의 정의를 맞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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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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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영유아 정의 변경과 조손가정 지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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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는 어린 아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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