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발의 ·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처벌 대상의 명확화
기존에는 '타인에 의해' 영상이 훼손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운영자가 직접 영상을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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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절취·변조 또는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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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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