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제54조제3항)은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당한 자’라는 문언은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음.
어린이집 운영자의 관리소홀로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훼손당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으나, 그보다 가벌성이 큰 행위, 즉 어린이집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완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