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처벌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직접 삭제했을 때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고쳐서 직접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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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3항
변경 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하거나 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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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
어린이집 내에서 촬영되는 CCTV나 다른 장치를 통해 기록된 영상 데이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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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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