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의적 영상 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을 고의로 유출하거나, 변조하고, 훼손 또는 없애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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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5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관리 소홀로 인한 영상정보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금지 조항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제15조의5제2항제3호에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금지 행위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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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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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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