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만 관리의무의 소홀을 사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ㆍ삭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도적인 영상 훼손 행위가 관리 소홀보다 악의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입법미비로 인해,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 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