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이에,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