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조손가정의 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손가정 영유아 지원 확대
현재는 조손가정이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조손가정의 아이들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부모 가정처럼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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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변경 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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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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