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조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확대
현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특정 지원대상자의 자녀만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조손 가정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정 등도 포함하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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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변경 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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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이 법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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