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옮겨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아동의 보육 우선권 확보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에 이들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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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에 피해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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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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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양육하고,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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