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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피해아동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