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확대
현재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암이나 백혈병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이 법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