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중증질환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확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추가하여, 부모의 투병으로 인해 돌봄이 절실한 가정도 우선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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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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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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