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증질환자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는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 확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그 형제자매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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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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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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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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