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에 '이중돌봄' 가구의 영유아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우선 이용 대상에 이중돌봄 가구 추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에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이중돌봄 가구의 영유아'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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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이중돌봄 가구의 영유아는 우선 이용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이중돌봄 가구의 영유아를 우선 이용 대상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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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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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중돌봄
자녀 양육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등 다른 가족을 동시에 돌보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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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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