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암이나 백혈병 같은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증환자 부모를 둔 영유아도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부모로 둔 영유아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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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만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가목에 기존 장애인 규정을 두고, 나목으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를 추가해서 우선 이용대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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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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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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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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