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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조손가정을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조손가정을 보육의 우선 제공에서 제외하고 있음. 조손가정의 영유아역시 저소득층이나 장애부모 가정 등과 같이 보육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들도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에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