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무상보육 지원 대상인 영유아의 범위를 7세 이하로 확대하여 실제 정책과 법령을 일치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정의 확대
현재 '6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영유아의 범위를 '7세 이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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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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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이 법에서 말하는 보육의 대상이 되는 어린 아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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