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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영유아”의 용어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초등학교 진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하도록 되어 있고, 취학 전인 2월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영유아로 정의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규정을 벗어난 아동이 존재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무상보육 대상인 영유아의 정의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과 상이하여 정책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현행 정책 및 서비스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